제주도 해안 1백m 이내건축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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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제주도 해변에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해안변 1백m 이내를 건축제한 지구로 지정,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서귀포시에 63만평의 신시가지를 조성, 서귀포시를 본격적인 관광도시로 꾸며가기로 했다.
15일 건설부가 마련한 제주도 종합개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안변 일대에 건푹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이를 헐어야 하는 부작용을 막고, 제주도 특유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변 일대의 건축제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안변 1백m미내 지역에서의 주거·상업·녹지지역의 경우 2층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없고 종합개발 계휙 예정지역과 공업지역도 건물의 높이를 1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귀포 신시가지는 대륜·대천동 (중문과 구서귀포읍 중간) 일대 63만평을 2단계로 나누어 개발, 우선 이가운데 20만평을 오는 91년까지 새로운 관리업무 지구로 조성하기로 했다.
새로 개발되는 서귀포 신시가지는 토개공이 공영개발, 시청 경찰서등 17개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 집을 짓도록 함으로써 서귀포시의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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