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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수 위축 우려…국회서 재검토해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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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정청탁금지법·노동법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저는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데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을 정하느냐 등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견법은 일석사조, 일자리 9만 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년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과일 농가 등이 반발하면서 시행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경제가 활성화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경쟁하는데 노동시장도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다른 나라보다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이) 노동개혁법에서 파견법을 빼자고 하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一石四鳥)쯤 될 것”이라며 “파견법만 통과되면 일자리 9만 개가 생겨 구조조정에서 밀려나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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