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과외」학생5명 무기정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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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27일 녹음테이프를 이용, 전화과외를하다 적발된 학생 1백81명중 4개고교의 5명을 무기정학 (31일이상) 처분하고 7명은 유기정학(10일안팎), 47명은 근신처분했으며 나머지 1백22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5명은 과외교사의 방문지도횟수가 10회이상인 학생들로 이들이 소속된 4개교의 교장·교감·담임교사 등 13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학부모는 과외단속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 면직 또는 세무조사토록 했다.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7명은 6회이상 10회미만의 방운지도를 받은 학생들로 이들이 소속된 5개교의 교장·교감·담임교사 등 17명도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고 학부모는 징계 또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명단을 통보했다.
이밖에 톄이프를 샀다는 근거가 없는 24명과 ▲전화 지도횟수는 많으나 방문지도 횟수가 5회이하인 학생 47명은 근신처분하고 ▲전화지도횟수가 적은 63명과 방문지도횟수 1회뿐인 학생35명은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이준해시교위학무국장은『당초 적발된 2백30명중 4명은 이름이 중복되고 45명은 이름만 있고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나머지 1백81명만 조사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이들이 불법과외를 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비밀과외수법과 다른데다 상술에 말려든 것으로 밝혀져 가급적 처벌범위를 줄이고 경고효과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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