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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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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세금 감면이 이루어진다.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법인세 등 전방위에 걸쳐 세금을 깎아준다.

◇근로소득세=근로자들의 연간 3천만원 이하 급여에 대해 소득공제 폭이 5%포인트 높아진다. 연 급여 중 5백만~1천5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현행 45%에서 50%로, 1천5백만~3천만원 분은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이 같은 공제 확대는 7월부터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6개월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 급여 1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소세가 2만2천5백원 정도 줄어든다.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1만원, 6천만원 이하는 17만원씩 각각 세금이 깎인다. 봉급이 더 많은 경우 최대 22만5천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줄어든 세금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되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소비세=승용차에 붙는 특소세의 경우 배기량 2천cc가 넘는 대형 승용차는 현행 14%에서 10%로 떨어지고, 2천cc 이하 중소형 승용차는 현행보다 5~2% 떨어져 일률적으로 5%가 붙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차가 3백만~5백만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산 자동차도 3천5백cc급(오피러스 기준) 출고가는 4천8백7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중소형 승용차의 경우 2천㏄급(뉴EF쏘나타 기준)은 1백만원 정도, 1천5백㏄급(SM3 기준)은 20만원 정도씩 각각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4조2천억원에서 3천억원가량 늘리는 대신 에어컨과 온풍기 특소세율(20%)을 16%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룸살롱 등 사치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깎자는 입장이다.

에어컨 특소세율이 16%로 낮아지면 23평형 에어컨의 경우 약 15만원 정도 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법인세=여.야.정은 법인세 감세 방침에 의견을 같이했다. 침체된 투자심리를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해서다. 다만 전반적인 법인세 감세안은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김영훈.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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