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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학금·기숙사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저소득가정과 지방출신 대학생의 학업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기숙사시설 구비조항을 대학설치 기준령에 반영, 의무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학금의 대종을 이루는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을 바꿔 수업료뿐 아니라 숙식비·교재연구비 등을 포함하는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업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23일 확정한 「대학생 생활환경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종교·사회단체, 동창회, 향우회 등별로 운영되는 학사제도를 적극 권장, 학사에 대해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 현재 고려하는 학업성적 및 가정형편의 비율(서울대의 경우 4대6)중 가정형편 고려비율을 더 높이도록 하며 한번 지급이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4년간 계속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이율을 현행(연11.5%정도)보다 낮추는 한편 저소득가정 출신을 위한 별도의 정부관리 장학재단 설립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서울대와 고대가 84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출신이 서울대 58.3%, 고대 52.2%고 자택 및 친척집 이외의 주거비율은 서울대 46.8%, 고대 34.3%로 나타났다.
또 가족수입이 월20만원미만인 저소득가정 출신은 서울대 12.2%, 고대 10.9%며 학비를 스스로 해결해야할 학생 수는 두 대학 모두 13%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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