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정별로 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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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빌딩·아파트 등 건물공사 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정 단계마다 반드시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품질시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업 법에 근거를 두고 건설공사 품질시험령안을 6월까지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가 공사 시작에 앞서 국립건설시험소나 지방국토관리청 실험실 등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 공정단계마다 품질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고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처에서 기술사 등 감독관을 내보내 공사감독을 해왔으나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시공감리제도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적어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어왔다.
이 품질시험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 다음 점차 민간발주공사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현재 건설부나 주택공사 등 건설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만 시행해오던 시공감리제를 조달청 등 다른 국가기관공사에도 확대하는 한편 감리를 받게되는 공사 규모도 현행 30억 원 이상에서 하한선을 낮춰 공사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예정 고시|서울 상계·중계지구 인천 연수·대전 둔산>
건설부는 18일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대전 둔산 지구 등 3개시 4개지구 1천8백50만 평방m(5백59만7천평)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땅을 모두 사들인 뒤 공영방식으로 개발에 착수, 아파트와 주택을 짓게 된다.
이로써 81년 이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땅은 36만평방m(2천만평)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75%가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집이나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으나 증·개축이나 밭에서 택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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