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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재개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강세훈(45)씨가 “비만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행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강씨에게 내린 수술 중단 명령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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