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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 고용주 '꼼짝마'…위반시 1인당 하루 100달러 벌금

미주중앙

입력

LA카운티가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임금착취 단속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어페어 부서(DCBA)는 고용주들의 임금착취를 막는 임금착취 단속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DCBA는 이미 조사관들을 카운티 직할구역 업체들로 보내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는 7월1일부터 10.5달러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 직할구역의 최저임금은 10.50달러로 상승한다. LA카운티에는 약 150개의 직할구역이 존재하며 롤랜드하이츠, 마리나델레이, 뉴홀, 발렌시아, 플로렌스, 알타데나, 몬트로즈, 레녹스, 유니버설시티, 토팽가캐년, 스티븐슨랜치, 월넛파크, 웨스트몬트, 레이크뷰 등 한인들과 친숙한 지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가주 최저임금 규정대로 10달러를 유지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착취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에게 종업원 1인당 하루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종업원 5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루 500달러까지 벌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해고 등 인사 관련 보복행위를 했을 경우 카운티 측에 종업원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 본인에게도 1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을 다시 복귀시킬 때까지 하루에 100달러씩 추가 벌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

한편, LA시 역시 지난해부터 임금착취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이 전담반 직원은 약 4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수사관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LA시 종업원들은 언제든지 이 전담반에 임금착취 관련 신고(1-844-924-3752)를 할 수 있으며 벌금은 LA카운티 직할구역의 기준과 비슷하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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