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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창렬씨 봐주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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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이 지난해 6~7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尹彰烈.구속)씨를 횡령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尹씨의 범죄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도 1년 가량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尹씨는 지난해 1월 굿모닝시티 직원들의 시공사(D사) 직원 金모씨 폭행 사건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가 그해 5월 수사하는 과정에서 1억8천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었다.

경찰은 당시 尹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재지휘)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6월 불구속 의견으로 尹씨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이를 넘겨받은 서울지검 강력부는 7월 초 강모씨 등 직원 3명을 폭력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강씨 등이 尹씨에게 "횡령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6천만원 상당의 상가 분양권을 빼앗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尹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록에는 尹씨가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내용과 피의자로서 횡령 부분을 검찰로부터 추궁당한 내용도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尹씨가 이후 횡령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배경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검찰 측은 "尹씨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폭력 사건이 마무리된 뒤 분리 처리를 하기 위해 강력부 洪모 검사에게 배당했으나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이 터져 수사가 지연됐다"고 밝혀왔다.

한편 굿모닝시티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날 굿모닝시티 공동대표를 지낸 또 다른 尹모씨 등 전.현직 직원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2천8백60여명의 상가 분양자 명단을 입수, 정.관계 인사들과 검사 및 경찰 간부들에게 특혜 분양이 이뤄졌는지도 캐고 있다.

김원배.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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