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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만패규제가 시급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방문판매에 의한 피해가 계속 늘어 방문판매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방문판매법제정의 기초작업으로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춘천·안양등에서 남녀시민 7천5백20명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방문판매 상품의 질은 「알수없다」 (51%), 「나빴다」 (30%) 등 부정적이었으며 응대해주기 귀찮다,
판매원도 상품도 신용할수 없다,
필요한 것은 가게에서 사니 방문판매는 없어도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필요하고 도움을 준다는 답은2%에 지나지 않았다.
방문판매를 통한 피해 유형은 ▲사기에 의한 구입계약 ▲판매사원과 수금사원이 다른데서 오는 혼란 ▲끈질긴 권유에 의한 억지 구입 ▲아프터서비스 부재 ▲충동구매등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고발된 건수는 지난 한햇동안 31개품목 2천6백21건으로 83년 26개품목 1천7백80건에 비해 1.5배가 증가했는데, 설문조사결과 불만이 있으나 참는다는 답이 81%나 돼 그 피해는 훨씬 클것으로 추정된다.
해약은 신청자의 18%만 할수 있었는데 그것도 69%는계약금을 다 돌려 받지 못했다.
이런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법에 의한 규제」가 1위였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소비자의 신중한 구매태도」서 요구하는 답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상품외지정 ▲신청서및 계약서 교부 ▲판매원의 신분증 제시 ▲해약이나 취소권 ▲의사능력이 없는 자와의 계약무효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취소등을 포함한 방문판매법 제정을 건의할예정이다.
그밖에도 방문판매 소비자상담실 설치, 판매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주장하고 있다. <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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