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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법 사용 모르면 "손해"|귀금속류도 이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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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금·백금·은등 귀금속류에대한 척관법(돈쭝·냥) 사용이4월1일부터 강력 규제되고미터법 사용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미 농·수·축산물의 거래단위가 법정 계량단위인 미터법으로 통일, 시행된 것에 이어 반돈쭝·한돈쭝·한냥등으로거래되어온 금·은등의 귀금속 또한 4월1일을 기해 1g·2g·3g 미터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미터법은 지난 64년 계량법 제정으로 사용이 의무화된 계량 단위.
83년에는 토지및 가옥대강·등기부·각종 공문서의 단위와토지·가옥에 대한 과표산정을 미터법으로 바꾸었고84년7월부터는 채소·과일·육류등37개 농·수·축산물의 거래단위가, 올 4월1일부터는 귀금속류에 대한 미터법 사용이 의무화됨으로써 미터법의 전면시행이 자리를잡아가고 있다.
미터법의 기본단위는 △길이는 미터 (m) 센티미터(cm)킬로미터(km) ▲무게는 그램(g) 킬로그램 (kg)톤(t) △넓이는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아르(a) △부피는 데시리터 (㎗) 리터(ℓ)킬로리터 (㎘) 등이다.
미터법이 전면사용되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곡물류의「근」「말」「되」「섬」 고깃관에서의 「근」, 과일류의 「관」「접」, 토지·건물의 「평」귀금속류의 「한돈쭝」「한냥」 등 재래단위는 모두 단속대상에들어 위반업소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장기중씨(공업진흥청 표준계량과장)는 『모든 계량기가미터법으로 시판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관」 「근」 「마」등 재래단위를 미터로 거꾸로 환산해 사용,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며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귀금속의 경우 1돈쭝은 3·75g으로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울(금·은을 다는 저울의정확도는 0.1g내외)로는 소수점 이하까지 계량하기 어려워 결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기 쉽다는것.
그때문에 귀금속 거래단위는 1g·2g·5g등의 정수단위로 표시되며 3.75g과 같이 한돈쭝을 단순히 미터법으로 환산한 거래방식은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미터법으로 거래되고있는 농·수·축산물중 농산물의 경우 △사과·배·참외 자두·토마토는 골판지상자에포장, 15kg으로 통일됐고 △오이·호박·가지·당근은 10kg·20kg으로 △양파·감자·양배추·마른고추는 2Okg으로각각 시판되며, 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 2백50g·5백g △닭고기 g 또는 마리 △계란 10개·30개로거래된다.
또 수산물은 마른오징어·북어·굴비는 10마리, 꼭지미역은 5백9·1kg으로, 새우젓·멸치젓은 20kg·2백kg을 표준단위로 각각 거래된다.
이처럼 미터법사용이 본격화되면 소비자들은 우선 가까운 물건부터 익혀 나가는 것이 요령.
연탄 1장은 3.6kg, 배추중간크기는 2kg정도, 연필1자루는 약19cm, 담배는 필터를 제외한 길이가 6cm로주위 물건을 기억해두면 미터법에 대한 개념이 훨씬 쉽게 이해될수 있다.
장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미터법 사용 외에 계량기를 바로 보는 부정계량기식열요령도 필요하다며, 계량기률 바르게 보기 위한 지침으로 △물건을 달기 전에 계량기의 침이 「0」에 똑바로 놓일 것△평평한 표면위에 계량기가 놓여 있을 것 ▲검정증인「검」 표시와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된 것등을 살펴볼것을 강조했다. <육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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