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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선고대상 50대상습절도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50대의 상습절도피고인에게 검찰과 법원이 보호감호처분을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잘못 적용, 법정형량보다 3년이나 더 많은 보호감호10년을 선고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서울고법제3명사부(재판장고중석부장판사) 는 지난18일성오봉피고인(50·상업·경기도송탄시서정동591의사)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절도)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나 성피고인에대한 보호감호1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보호감호7년을 선고했다.
성피고인은 지난해5월6일 상오2시쯤 경기도송탄시신장2동 274의 285 유모씨(48) 집에 들어가 물건을 흠치려다 순찰중이던 방범대원에게 들키자 달아났다가 10일뒤인 16일 평택경찰서에 검거됐었다.
절도전과 8범인 성피고인에 대해 수원지검이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청구하자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해11월 징역 1년6월에 보호감호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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