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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보다 「영해침범」을 중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중공어뢰정사건과 이에 관련된 중공함정 3척의 우리영해침범문제에 대한 외교대응을 맡고 있는 외무부는 꼬박 4일간 대책수립과 중공측의 반응파악으로 분망했다.
○…외무부가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한 시간은 22일하오5시쯤.
중공 신화사통신의 홍콩분사간부가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을방문, 실종된 해군어뢰정 수색에 협조를 요청해봤고 총영사관이 이를 즉각 본국에 보고했던것.
이어 관계당국으로부터 우리어선이 중공어뢰정을 구조해오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이 사건의 해결을 뒷받침할수 있는국제법규등 준비작업을 의뢰방았다.
이때가 하오7시쯤. 외무부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계자들을 긴급소집했고 그때부터 이함정의 법적지위·해결방안등을 위해 국제사례집등을 뒤졌다.
그러나 이사건이 단순한 피난선박이 아니라 국제법상 독특한 성격을 갖는 군함인데다 군함에서 난동이 발생했다는 사실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았다.
국제기구조약국 직원들은 이날밤을 새워 군함의 법적지위·긴급대피및 선상반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23일상오 보고서를 작성했다.
외무부는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 해군본부·국제법학자· 해양관계 연구기관등의 협조도 구했으나 사건이 너무 독특해 비슷한 전례를 찾지 못했다.
이원경외무장관과 이상옥차관은 23일 상·하오에 걸쳐 관계장관 대책회의등에 참석하면서현지 조사단의 사실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실무자들이 마련한 몇가지의 대응반응을 놓고 심사숙고.
공관장회의에 참석키 위해 일시 귀국했던 금정권홍콩총영사는 예정을 이틀 앞당겨 23일하오5시 귀임, 한·중공간의 교섭이 홍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실무자들이 국제법적 차원에서 검토한것은 세가지 측면.
사고함정이 단순한 긴급피난인 경우와 함정안에서 난동이있었던 점에 비추어 선상반란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마지막으로 이 난동에 정치적 목적이 개재됐을 경우등이다.
표류함정이 긴급피난일 경우 상황은 비교적 단순하다.
한국 서해에서 중공어선들이 조업을 하다 태풍을 만날 경우 우리의 제주도·흑산도등에 피항한 예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상난동으로 8명의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보고때문에 그점도 검토했다.
국제법상 선박에서 해상반란이 일어나면 해적행위로 간주해 모든 국가가 이를 나포·처벌할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민간선박이 아닌 군함이어서 문제가 복잡했다.
유엔해양법조약상 군함은 하나의 주권체로 인정되어 군함에 대해서는 본국의 관할권이배타적이다.
실무자들은 해상난동을 부린 법인들이 이 함정의 지휘권을 확보했을 경우는 민간선박의 경우와 똑같이 되기때문에 사실조사에서 그점이 어떻게 조사되느냐를 주시했다.
더구나 난동원인이 정치적 목적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점은 23일하오 2차관계장관 회의후 이원홍문공장관이 『난동자들이 정치적 목적이없었다』 고 조사결과를 밝힘에따라 제외됐다.
○…그러나 사건자체의 규명보다는 중공이 실종된 함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해를 침법하는 사고가 일어난것이 더 문제의 초점이 되게됐다.
외무부는 김흥수대변인명의로 영해침범에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및 관계자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대한별도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홍콩총영사관과의 연락도 더욱 부산해졌다.
이장관등 외무부 직원들은 일요일인 24일에도 전날의 철야대책회의에도 아랑곳없이 청사에 나와 비공식 관계장관회의에 내놓을 자료를 챙기는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특히 이장관은 일요일 밤을 청사에서 거의 꼬박 새우고 새벽에 퇴청,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외무부 직원들은 5일 상오10시30분 이원홍문공장관이 『중공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이제는 중공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고 한시름 놓는 표정들이였다.
이장관은 25일하오 「리처드·워커 주한미대사를 불러 사건경위를 설명했고 밤11시까지 자리를 지키다 간부들과 함께 퇴청.
중공측으로부터 회보는 26일 새벽까지는 없었으나 이날 외무부는 타결이 임박한듯 술렁대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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