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받고 있는 SK글로벌에 대해 최장 1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글로벌은 이 기간 중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돼 자구계획 실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유가증권 발행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SK글로벌의 경우 분식규모가 크기 때문에 1년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달 말께 SK글로벌 제재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손길승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