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예비 의사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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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5년 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A씨(28)가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져 학생들이 학교에 출교(黜校) 조치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가해자 1명
성균관대 의대 입학 드러나 시끌

성균관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그는 2011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 세 명 중 한 명이다.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A씨 등은 술에 취해 잠든 같은 과 여학생을 성추행하면서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A씨에게 징역 2년6월, 다른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고려대는 이들을 퇴교시켰다. A씨의 과거는 지난달 31일 한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본과 1학년 36명은 지난 5일 긴급 총회를 열고 A씨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동급생 36명 중 24명이 A씨 출교에 찬성했다.

의대 학생회는 6일 전체 학생 230명 중 165명이 참석한 학생총회를 열고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학교 관계자는 “입학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 출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 의사면허 취득 제한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로 돼 있다.

채승기·조한대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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