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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지속 업무 땐 무기계약직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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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2년 이상 지속해야 하거나 향후에도 없앨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수당 등 복리후생 차별 안 돼
사내하도급도 원청과 같은 혜택
경영계 “정부가 인사경영권 침해"
노동계 “급조한 총선용 대책일 뿐”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보고, 우리사주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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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하고 8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이다. 따라서 각 지방고용관서에서 근로감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말이 권고이지 사실상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번에 제정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업무와 전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당, 명절선물 같은 복리후생도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비교 대상 업무가 회사 안에 없으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짜였다. 비슷한 일을 하는 원청과 도급 근로자 간에는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을 두지 못하게 했다. 원청은 이를 위해 적정한 인건비가 보장되도록 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정규직이지만 원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원청업체의 우리사주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기업에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는 “상시·지속업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건 법에도 없는 ‘사용사유제한’과 같다”고 말했다. 사용사유제한은 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 하청업체가 원청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줄 정도로 지불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청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되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돼 불법 파견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비판적이긴 마찬가지다.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급조된 총선용”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의 백미는 정부 스스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사용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지침의 내용도 모호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6월 전문가 토론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갑자기 지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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