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통행료징수|88올림픽 고속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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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8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4월1일부터 통행료를 내게된다.
15일 건설부는 지난해6월개통된 88고속도로를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케 해왔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4월부터 통행료를 받기로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의 통행료는 버스 5천8백원, 대형화물차 6천l백원, 승용차와 보통화물차는 2천6백원으로현행 2차선고속도로 요금과같다.
88고속도로 이용차량은 경부고속도로처럼 고속도로에 들어갈때 요금을 내지 않고 해인사·함양·남원등 세군데 톨게이트를 지날때만 요금을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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