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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성매매특별법 6대3 결정이 던진 메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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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을 산 사람은 물론 성을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 합헌’이란 결론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

헌재는 어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의견은 성매매를 폭력과 착취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성매매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 성 구매와 판매를 모두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 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지적한 산업형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 해외 원정 성매매 등은 우리 사회, 특히 남성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한 소수의견을 무시할 수만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국민에 대한 최소 보호 의무조차 다하지 못하는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고도 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복지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단속 과정에 대해서도 “집창촌 집중 단속이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유착 비리를 낳고 있다”(조용호 재판관)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됐다. 경찰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성매매와의 전쟁이 단속과 처벌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법 제정 후 12년간의 경험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성매매에 대한 의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