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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승객 독점' 조폭 택시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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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콜밴기사 등을 위협해 손님을 독점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공동업무방해 혐의로 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최모(57)씨 등 택시기사 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항 일대 택시정거장에서 콜밴과 다른 택시기사를 내쫓고 승객을 독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인 신씨는 2005년부터 인천항을 오가며 손님을 태웠다. 그는 인천항에 보따리상과 중국인 관광객, 장거리 손님이 많은데도 나이 든 콜밴기사 4~5명만 활동하는 점을 노려 일대 택시 영업권을 장악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른 택시기사들을 인천항으로 끌어 모았다. 이후 기존에 있던 콜밴기사를 내쫓고 자신들이 독점으로 영업하기 시작했다.

신씨는 2007년 말부터 '인천항 택시기사들의 리더'를 자청했다. 또 택시승강장의 질서 관리를 핑계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택시기사에게 먼저 승객을 배정하고 요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 다른 택시기사 16명도 역할을 분담해 외부 택시가 승강장에 줄을 서지 못하게 하거나 줄을 서면 다가가 시비를 걸어 쫓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수익을 챙기기 위해 경기도 수원이나 시흥 등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고 손님의 의견도 묻지않고 마음대로 합승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13년에도 다른 택시기사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다른 택시기사 2명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뜯어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택시기사들을 보복 폭행하기도 했다. 다른 택시기사 3명에게는 자신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항은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며 "일부 택시가 독점영업하면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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