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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이 경감 특진시킨 실세는 박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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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3월 김영완(金榮浣)씨 집 떼강도 사건을 경찰청에 비밀 수사하도록 요청했던 박종이(朴鍾二.당시 청와대 파견) 경감에 대한 특혜성 특진 논란을 부른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본지 7월 2일자 8면)이 손질될 전망이다.

김두관(金斗官.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당시 권력 실세가 개입해 朴경감에게 특전을 주기 위해 승진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며 "규정을 다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이 "2001년 8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을 개정했는데 새 규정에 맞아 승진한 이가 朴경감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또 같은 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이 "그 실세가 누구냐"고 묻자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행정 발전 공로'를 특별 승진 사유로 명문화한 승진 임용규정 제37조로, 경사 이하 비간부 경찰관에게만 적용돼 왔으나 2001년 8월 경감 이하의 간부에게까지 상향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에 경위 계급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朴경감이 바뀐 규정에 따라 첫 특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 규정에 따른 특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 '朴경감을 위한 특진 규정 개정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신용호.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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