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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부모도 육아휴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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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영국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손자녀를 키우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주는 방안을 공개했다. 조부모가 아빠·엄마에게 부여된 유급휴가를 나눠 쓰는 방식이다.

아빠·엄마 52주 유급휴직에 포함
조부모에겐 주 24만원 급여 지급

현행 영국의 육아휴직은 한국처럼 부모가 나눠 쓸 수 있다.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다. 이 제도를 조부모까지 확대해 3대를 잇는 가족 공동 육아휴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육아휴직을 단축하거나 일을 계속해야 할 때 할아버지·할머니가 부모에게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활용해 휴직할 수 있다. 할아버지·할머니에겐 주당 139.58파운드(약 23만8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주어진다.

더욱이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오즈번 장관이 “5년간 120억 파운드(약 20조2440억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예산 개혁안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다른 복지예산은 몰라도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영국 정부의 의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부모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터로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는 근로자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최근 영국 고용 관련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200만 명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직을 한다.

 미국에선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뉴욕대 원쥐 한 교수는 엄마의 근로 일정이 불규칙할수록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 언어 이해와 구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자녀가 흡연·음주·성적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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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지난해 8월 내놨다. 수시로 바뀌는 근로 일정 때문에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이 연구를 근거로 근로대기(on-call shift)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대기제는 호출을 받으면 바로 나와 일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는 근로 형태다. 고용주가 예정시각 직전에 근로를 취소할 수도 있다. 유명 의류 브랜드인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는 최근 근로대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주방용품 기업 윌리엄스 소노마와 스타벅스도 여기에 동참했다.

◆ 특별취재팀=신성식·김기찬·박수련·이에스더·김민상·황수연·정종훈·노진호 기자, 이지현(서울여대 국문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 공동취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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