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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판 SNS 포스팅 금지는 노동법 위반"

미주중앙

입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종업원의 근로환경 비판 글 게시 행위를 금지하는 기업 규정은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동법과 노조 회장 선거관리 감독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수전 플린 행정판사는 최근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치폴레(Chipotle)에서 해고된 종업원 제임스 케네디가 제기한 소송에서 치폴레 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채용하라고 명령했다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와 AP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참전군인인 케네디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치폴레 매장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치폴레에는 공짜는 없고 값싼 노동뿐이다. 종업원들은 시급 8.50달러를 받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앞서 한 고객이 올린 무료 음식 서비스에 대한 감사 글에 답하는 댓글 형태였다.

그러자 매장 매니저는 회사를 험담하거나 회사에 대한 허위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치폴레 측의 SNS 정책을 케네디에게 경고했다. 케네디는 곧바로 트위터에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 같은 소동이 있은 지 2주 뒤 케네디는 교대시간대에 종업원들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 용지를 동료 종업원들에게 배포하다 매니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매니저도 행정법원에서 "청원과 관련해 케네디와 말다툼을 벌인 뒤 그가 난폭해질 것이 두려워 그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종업원 임금인상 캠페인을 벌이는 펜실베이니아노동자조직위원회(PWOC)의 법률 지원을 받은 케네디는 소장에서 "해고는 불공평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플린 판사는 케네디의 밀린 급여 지급과 복직 등의 명령 외에도 각 매장에 일부 종업원 관련 규정 특히 SNS와 관련된 규정은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치폴레 측에 지시했다.

현재 아메리칸항공사 노조에서 근무하고 있는 케네디는 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 직장 경험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서 공유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글을 써라"라며 "많은 고용주들은 실상을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여론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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