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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마구잡이 수주' 30여곳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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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건설업체들의 '침 발라놓기식 수주'가 재건축 허용 연한 차등 적용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시공권을 따놓은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가운데 업체들이 수주할 때 제시한 용적률도 확보할 가능성이 작아 조합원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강화 조치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 85%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저밀도지구나 일부 저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건축이 예정보다 미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피해 올 상반기 대규모의 재건축사업 수주가 이뤄졌다.

지난달에는 건설업체들이 총력 수주전을 펼쳐 대형 건설업체들이 한 달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 단지만 3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 규제강화와 주거지역종별 세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일부 단지는 사업추진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말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따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는 1986년 완공했다. 차등적용 방침에 따르면 2020년에야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해 실제 재건축하려면 2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포스코건설과 두산건설이 딴 고덕주공 6, 7단지 등은 2014년에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공사 선정 후 매매가가 수천만원씩 오른 아파트도 있어 가격 거품부터 먼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제시한 용적률 조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들이 수주 조건으로 제시한 재건축 용적률은 대부분 2백50%이며 심지어 2백70%까지 내세운 곳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연 업체가 제시한 용적률이 허용되는 재건축아파트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명용 팀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으나 상당수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용적률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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