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경찰관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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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판사는 7일 관내 호프집 여주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방배경찰서 관할 파출소 부소장 서모(57)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쯤 서울 사당동 자신의 파출소 관내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51.여)씨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쪽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5~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서씨는 이씨를 옆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한번 달라"는 등의 말을 했고, 가슴과 아랫도리 등을 만지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씨는 서씨에게 시달리면서도 경찰관이라는 신분때문에 서씨의 행동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4개월을 보냈다. 그러나 서씨는 오히려 "이씨는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라는 등의 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렸다. 참다못한 이씨는 서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서씨는 "이씨에게 야한 농담을 한 적만 있을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호프집에서 서씨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해 온 주민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민들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이 오히려 관내 주민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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