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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복지부, 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단 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강모(44)씨에게 수술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의료법에 따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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