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성 7세 여아 살해 암매장-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고성 7세 여아 살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집주인 이모(44)씨에게 살인죄, 엄마 박모(41)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