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 여론조사 유출…의심 가는 사람은 8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 사전 여론조사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공표자를 추적해 8명까지 범위를 좁혔다”며 “하지만 (이들 8명의) 수신 내용 삭제나 진술 거부 등으로 더는 조사가 어려웠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8명은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새누리당 당직자 ▶당 출입 기자 등이다. 선관위는 이들 중 일부가 해당 자료가 대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한 3일 오후 3시30분보다 6시간여 전인 오전 9시쯤 자료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이 현직 새누리당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통신자료 확보 권한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쳤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6일 중앙·서울시선관위 특별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 주체였던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에 유출된 조사 대상 지역구는 모두 68개이며 이 중 지지율 수치가 왜곡·조작된 곳은 1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들 19개 지역구 관계자가 유출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