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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북한 화물선 진텅호 몰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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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호 1 면

필리핀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키로 결정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뒤 첫 집행 사례다. 5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인 마놀로 퀘존은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우려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필리핀은 제재를 집행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수비크만에 정박 중인 진텅호는 출항이 금지됐으며, 선원들은 곧 추방 형식으로 필리핀을 떠날 예정이다.


진텅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떠난 뒤 3일 필리핀 수비크만에 도착했다. 진텅호는 주로 동물사료로 쓰이는 팜오일 가공 부산물을 내린 뒤 중국 광둥(廣東)성 잔장(湛江)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도착 후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탐지견과 전자 장비까지 동원해 두 차례 검색했으나 무기나 화약 등 위험물질을 찾진 못했다. 곧 유엔 조사팀이 이 배를 조사할 계획이다.


재화 중량(적재할 수 있는 화물 중량) 6830t인 진텅호의 소유주는 홍콩 침사추이에 주소를 둔 ‘골든 소어 개발’이다. 유엔은 진텅호를 비롯한 31척의 선박을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운항하거나 관리하는 ‘경제적 자원’으로 보고 자산 동결 대상으로 삼았다. OMM이 관리하는 청천강호가 2013년 미그-21 전투기 등 미신고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되자 유엔은 이 업체를 안보리의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교통부 문서를 인용, “중국 해상안전청이 OMM의 선박 31척이 중국 항구와 수역에 있는지 긴급히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문서엔 “당국은 그 선박들이 중국 항구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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