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 전원 퇴장했다.
선거법·북한인권법도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이날까지 9일간 192시간26분에 걸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표결을 지연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야권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 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테러정책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총리)도 신설되고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생긴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안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11년 만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