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용공 조작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3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김현룡)는 양모씨 등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가 33억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림사건’은 1981년 8~9월 신군부가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학생운동 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노동자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사건이다. 2009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양씨 등 전민학련ㆍ전민노련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구금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기소한 점이 인정된다”는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피해자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2010~2014년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불법 구금으로 인한 형사 보상금 1억 3000만~1억 5000만원을 지급 받은 것과 별도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국가 공무원들로부터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면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양씨 등 4명의 경우 2006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 지원금을 받으면서 '추가 지원금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만큼 이번 손해배상에서는 제외하고 그 가족에게만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이태복(66)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24명은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장관은 전민학련의 수괴로 지목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4년 국가로부터 10억 60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학림(學林)’은 이 전 장관 등이 전민학련 모임을 가졌던 서울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