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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엽기적 병역 기피 수법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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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엽기적 병역 기피 수법들
#1
군대만 안 갈 수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 보디빌더로 활약했던 김모(23)씨. 현역 입대를 피하고 싶던 김씨는 체중을 과도하게 늘려 보충역으로 근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2년 고등학교 졸업 당시 176cm에 몸무게 90kg이었던 김씨는 6개월만에 33kg가 찐 123kg로 징병신체검사에 등장했다.

#2
“검사가 미뤄졌어. 다이어트 하고 싶다”
김씨는 원하던 대로 4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검 일주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덜미를 잡혔다. 신검 직후에는 “운동을 가겠어”라며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는 글도 게재했다.

#3
김씨는 발목 부상으로 운동을 못해 살이 쪘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2월 24일 인천지법은 깁스를 2~3주동안만 했던 점,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증거로 김씨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면 징병 검사를 받아 1~3급은 현역,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신체등위 5~6등급은 군대 면제. 가장 빛날 시기인 20대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공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병역 기피 수법도 점차 진화하는 중!

#5
1960,70년대는 학업으로 입대를 최대한 연기한 뒤 ‘고령’으로 면제받는 수법이 일반적이었다. 병역시스템이 구축된 80년대에는 폐결핵, 관절염 등 내과 질병을 이용하는 수법이 많았고, 90,2000년대는 산업기능요원과 영주권 취득 등을 통해 면제받는 사례가 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상천외한 기법이 증가!!

#6
요도에 주사까지?
2004년 송승헌, 장혁, 한재석이 소변검사결과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을 섞거나, 자신의 피가 섞인 액체를 요도에 주입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당시 프로야구 선수들 50여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7
쿨케이라더니 괄약케이..?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은 2006년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브로커와 접촉했다. 200만원을 받은 브로커는 검사 직전 커피를 많이 마시고 항문 주변의 괄약근에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고혈압이 된다는 비법을 알려줬다.

#8
“평생 안고 가야 할 일”
쿨케이는 이 비법을 활용, 4급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2008년 11월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상근으로 입대해 1년 10개월을 복무한 쿨케이는 병역 기피자로 낙인이 찍힌 것에 대해 괴로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9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여요”
가수 김우주는 2004년 9월 신검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까지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병역을 끝까지 연기했다. 연기할만한 사유가 다 떨어진 2012년 3월부터 그는 새로운 군대 면제 사유를 찾아냈다. 바로 ‘귀신’.

#10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며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를 찾았다. 그결과 공익요원 대상자로 판정받았지만 누군가의 제보로 그의 정신병 연기가 들통났다. 자신의 SNS에 군대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꺼리던 김우주는 2015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
고아 위장을 위한 보육원 등록, 손가락 절단, 척추 수술, 양쪽 고환 제거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적발건수도 해마다 40여건에 달한다는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평등하게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 당신만 빠져나가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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