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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로드맵] 예산 편성에 주민들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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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4일 발표한 '지방분권특별법 초안'대로 시행되면 현재의 단일 중앙정부 체제가 여러 개의 지방정부 체제로 변하게 된다. 국가 운용 틀이 확 바뀌는 것이다.

경찰.교육.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일만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분권 대상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확정하게 된다.

◆주민투표=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 정책에 대해 자치단체 내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말 뜻 그대로 살린 제도다.

이번 지방분권 로드맵에는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주민들이 뜻을 모아 퇴출시키는 주민소환제,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등도 포함됐다.

◆자치경찰=경찰청은 이르면 2005년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지사와 의회, 중앙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는 지방경찰위원회가 지방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권을 갖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일부 주(州)처럼 지방경찰청장과 서장 등 지휘관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제도가 도입되면 주민들의 뜻이 훨씬 더 민감하게 경찰행정에 반영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현재 3조원 규모인 경찰예산 대부분이 지방으로 넘어가지만 경찰관의 월급과 활동.사업비는 지자체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방범 순찰 횟수를 줄이는 등 치안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자치=현재의 시.도 교육감을 교육행정부시장으로 임명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부시장이 지역 교육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의 교육 분과로 통합하는 통합형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도 대통령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넘어간다.

◆행정구역 개편과 특별행정기관 정비=현재의 2백32개 기초단체 중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리기 어려운 시.군은 자족기능을 갖춘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통폐합한다.

지방환경청 등 지자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된다.

◆재정분권=국가가 용도를 정해 지방에 건네주는 국고보조금(연간 11조원)의 절반 가량이 용도 지정 없이 지방에 넘어가고, 지자체가 예산을 짤 때마다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지방예산 편성지침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기원.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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