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무단결석 땐 교사 가정방문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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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교사가 의무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학생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매뉴얼 안 지키면 교장 징계 추진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모 학대로 숨진 아동들이 장기결석을 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무단결석 발생 첫날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해야 한다. 결석 3~5일 차에는 교사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직원 또는 경찰이 2인1조로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이때 학생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가정방문 이후에도 결석이 이어지면 6~8일 차에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소환해 면담을 요청한다. 면담은 학교장과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 학생 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결석 9일 차부터는 교육청 산하 전담 기구에서 학생을 관리하며 안전이 확인된 경우라도 매달 1회 이상 학생 안전과 소재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런 단계별 조치는 취학 대상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학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무단결석에 대한 학교의 의무가 간략하게만 규정돼 있다. 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 통보하는 게 전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교 차원에서 무단결석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뉴얼 실행을 의무화한 뒤 지키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전학할 때도 전출과 동시에 전학 예정 학교로 학생 정보가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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