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차녀 친자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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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유족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천 화백과 그의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김정희(63)씨와 김종우씨다.

천경자 화백은 대학 시절 고(故) 이형식씨와 결혼해 장녀 혜선(여)씨, 장남 남훈(남)씨를 낳았다. 이후 이씨와 이혼하고 고(故) 김남중 씨를 만나 차녀 정희(여)씨와 막내 종우(남)씨를 낳았다.

당시 김남중씨는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김정희ㆍ종우 씨는 김남중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들어갔고, 천 화백 대신 당시 김씨의 부인이 법률상 어머니로 돼 있다.

생전에 천경자 화백은 정희씨와 종우씨가 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법원이 두 사람을 친자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김정희씨 등은 친생자 확인을 받는대로 국립현대미술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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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이 일었던 미인도 [중앙포토]

생전 천 화백은 “미인도는 내 그림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천 화백이 그린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미인도를 이용해 엽서와 달력 등을 제작ㆍ판매했다. 이에 김정희씨는 “미인도는 위작(僞作)인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했다”며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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