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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12세 딸 학대’ 아버지·동거녀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인천지법 형사14부 는 19일 인천 A양(12)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B씨(32)와 동거녀(35)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동거녀의 친구 C씨(36·여)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7년, 동거녀는 징역 10년, C씨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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