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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환자 모두 '나이롱'…건강보험금 빼먹기 요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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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

'나이롱 간호사''나이롱 병원직원''나이롱 환자'가 판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건강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전남도 출연기관인 강진의료원 직원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했다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19일 "강진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직원 A씨 등 직원 40여 명이 허위 입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폐렴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수속을 한 뒤 병가를 내지 않고 정상 근무하는 등 2012년부터 4차례에 걸쳐 58일간 허위로 입원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입원했다"고 자백했다.

전남도는 나머지 직원들도 A씨 처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입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적발된 간호사와 직원들은 "실제로 아팠지만 일손이 부족해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험업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를 통해 실제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의료원은 1947년 도립 강진병원으로 설립된 후 1983년 지방공사 전남도 강진의료원으로 전환됐다. 의사 17명과 약사 1명, 간호사 56명 등 직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04억15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나이롱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환자 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30억원을 챙긴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9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병원의 실제 대표 김모(51)씨와 한의사 정모(41)씨, 병원 사무장 권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모(51·여)씨 등 가짜환자 55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 은평구의 한 건물을 빌려 'XXXX한의원'이라는 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에서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병원은 진료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뜸 치료실, 입원실 7개(병상 2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5년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633명을 입원시키고 2000여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억1000만원, 보험사 13곳으로부터 보험금 25억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상 비의료인은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파주=최경호·최모란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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