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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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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1)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재임 당시 집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을,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2000만원을 받는 등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일 당시에는 경찰청장 내정자로서 청문회를 준비할 때였는데, 이 때문에 집무실 주변에는 기자들이 많았고 다수의 폐쇄회로TV(CCTV)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조 전 청장에게 손가방에 돈을 담아 줬다고 보기 힘들고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권 판사는 “정씨는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신이 다른 횡령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운대구의 호텔에서 조 전 청장에게 2000만원을 줬다는 진술 또한 증거가 없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08년 10월 정씨가 부산경찰청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알게 됐다. 정씨와 대립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줬다고 검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는 허위로 드러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지인들이 밤샘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선고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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