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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서장원 포천시장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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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사진 포천시청 홈페이지]

성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장원(57) 경기도 포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강제추행 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징역 10월,집행유예2년)은 낮아졌다. 1심 재판부도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강제추행·무고)와 산정호수 인근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결과를 환영하고 서 시장은 이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상태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을 위해 필요한 유권자(13만1694명)의 15%(1만9755명) 서명 기준을 훌쩍 넘긴 2만3679명이 참여했다.

의정부=최모란 기자 mora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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