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걸그룹 멤버 집행유예 왜? 남친 폭행한 스폰서 처벌 막으려고 '성폭행' 거짓 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자친구를 때린 스폰서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전직 신인 걸그룹 멤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신인 걸그룹 멤버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B씨(35)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 C씨(25)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C의 휴대전화에 있는 A씨의 사진을 삭제하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다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의 휴대전화에 특별한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친구가 지켜보는데도 C씨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