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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살때 세금 43만원 줄어…정부 '소비 절벽' 막으려 안간힘

중앙일보

입력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다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를 새로 산 사람도 소급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소비 절벽’ 우려에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올 1월 1일 3.5%에서 5%로 올라갔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5%로 다시 내려간다. 연장 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분에 대해서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소급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함께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도 한시적으로 낮췄다. 이번엔 가전제품은 빠졌고 승용차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로 2500만원 가격의 ‘소나타 2.0’을 살 때 붙는 세금이 43만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또 올 1분기(1~3월) 집행하는 재정 규모를 138조원에서 144조원으로 6조원 늘린다. 중앙ㆍ지방ㆍ교육재정을 통틀어서다. 지난해 4분기 0%대 성장률, 올 1월 0%대 물가 상승률에 놀란 정부가 나랏돈을 1분기에 집중 투하한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에서 에너지 신사업에 투자하는 액수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올해 실시한 세금 즉시 환급(사후면세점) 제도 정착에도 속도를 낸다. 백화점 등 대형 면세 판매장 중심으로 이번 설 명절 연휴에 앞서 사후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수 진작책과 함께 수출 대응 방안도 내놨다. 2월 말 한ㆍ이란 경제공동위원회에 이어 3월 한ㆍ중 산업장관회의까지 수출 주력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고위급 회담을 연쇄 개최한다. 주력 산업, 문화 콘텐츠, 보건ㆍ의료, 농수산 식품 등 6개 분과별 수출 활성화 방안도 이날 민ㆍ관 합동 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차종별 세금 인하효과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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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합계액임(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 회사별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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