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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선거법 수사에 발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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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은 지 약 3개월 만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3대 무상복지정책(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지원)을 강행하고 있는 이 시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일부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시장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정 홍보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의 수사의뢰 이후 한동안 침묵하던 검찰이 최근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성남지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이 시장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2일 오후 5시 김남준 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브리핑 자료를 보냈다. 이 자료에서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한 손으로는 상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 공무원들이 개인 SNS를 통해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정 홍보를 하는 ‘시민소통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대해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제 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정보화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성남시를 선정했고 최근까지 행자부가 모두 4차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성남시는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서만 7차례 상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수사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재명 시장은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23회나 강조했고 공무원상대로 교육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기존 홍보 방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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