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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법사위 관문 넘어…새누리, 내일 본회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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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원샷법은 자동 부의된다.

국민의당 “처리에 적극 협조”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3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원샷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직권상정 할 뜻을 비쳤으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직권상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샷법이 법사위에선 처리됐으니 여야 지도부도 선거법을 빨리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내 3당(17석)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어떤 특정 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 발목 잡는 것은 거부한다”며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원샷법만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등과 추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원샷법이) 야당 새 지도부에 의해 거부되고 또다시 (처리가) 지연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위문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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