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용카드 해지 땐 연회비 돌려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가입일 포함 30일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했으면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공정위 “부가서비스비 빼고 환불”
대출 인지세 전액 고객 부담도 금지
불공정 금융 약관 상반기 고쳐야

한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서비스 약관이다. 가입을 하고 한 달이 지났거나 한 번이라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해지할 때 연회비를 일절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무효 조항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미리 받은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해당 금융사에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은 34가지 유형, 172개에 달한다.

 신용·체크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게 규정한 약관을 두고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휴업체의 서비스 중단, 도산 같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사가 담보대출 과정에서 붙는 인지세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금융사와 고객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게 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자와 별개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도 불법이다. 대부업체는 취급수수료까지 포함한 실제 대출이자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고객에게 묻지도 않고 리볼빙 서비스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카드사 규정도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상반기 안에 해당 약관을 고칠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