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하고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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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 징역 25년 구형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수원지검은 동거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쯤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A(31)씨와 돈 문제로 말
싸움을 하다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로 감싸 나흘간 집에 놔뒀다가 같은 달 5일 오전 4시쯤 승용차를 빌려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경기 시화호로 갔다. 평소 김씨가 낚시를 다니며 자주 오가던 장소였다.

김씨는 이곳에 시신을 암매장했으나 한 달 후인 9월 4일 함초 채취를 하기 위해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이후 한 달여간 숨진 A씨 집에 거주하면서 A씨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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