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월부터 직장가입자 9만5387원, 지역가입자 8만4723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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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9만5387원, 지역가입자는 8만4723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851원, 지역가입자는 756원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건강보험요율을 0.9%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징수한다.

개정 법안에 따라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오른다.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더 낸다. 현재는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20%만 내면 됐지만 오는 7월부터 16~30일 입원하면 25%, 31일 이상은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적정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차액을 4월에 추가로 징수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오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처럼 인식해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의 건보료 개정은 이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 측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올해 인상폭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잇따른 증세에 시민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부터 ‘증세 없는 복지 한다더니 건보료도 올리느냐’는 불만을 내비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를 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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