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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아동학대 살인자" 14년 만에 '양심고백'

미주중앙

입력

70대 초반의 한인 남성이 전 부인(64)이 사실상 살인자라며 양심고백을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LA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한다는 이모(73)씨는 최근 일부 한인신문에 '베이비시터 하는 집에서 낮잠을 자던 4개월 된 한인 남아 뇌사상태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서 이씨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갓난쟁이 애기를 한인타운 베이비시터에게 맡겼다가 그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일이 있었는데 사망한 아이의 부모를 찾는다"고 밝혔다. 그는 "아기는 (당시 부인인)베이비시터의 잘못으로 사망했는데 그 사실이 은폐되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내가 양심선언을 하여, 그 부모에게 사망원인을 밝혀주는 증인으로서, 사망한 아이의 부모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광고에는 이씨의 전화번호와 사건이 발생한 LA한인타운 특정 주소까지 밝혔다.

4개월 유아 사망사건은 2002년 10월 초 실제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다. 유아의 사망원인은 '유아돌연사망증후군(SIDS)'으로 처리돼 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아기를 돌봤던 전부인 E씨가 유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차 한국에 체류 중인 이씨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망한 유아는 춥고 습기 찬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지냈고 사망 직후 아내도 그 사실을 나에게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이씨에게는 경찰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 진술할 기회도 없었고 처가식구들의 증언만 참고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씨가 광고까지 내며 사망한 유아의 부모를 찾는 것에 대해 논란도 제기된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전처를 향한 앙갚음 차원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쯤 E씨와 이혼했고 지금까지도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양심선언 순수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이씨는 사망한 아이의 부모를 찾기 위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마음에 걸려서 살아왔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죽은 아이의 부모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데이비드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이씨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고 아동 학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며 "그러나 전 배우자에 대한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성 증언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잘못을 들춰내 법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이혼 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순수한 양심선언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이 사안을 해석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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