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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전세·매매 대출 부담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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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현황.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매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와 한도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현행 연 2.3~3.1%에서 0.2%포인트가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낮아진다. 1억원을 대출한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할 수 있다. 신청시기도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다만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생애최초주택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0.2%포인트)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 신혼부부라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연 2.5~3.1%에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서울·수도권에선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에선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3개월 전(당초 2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기대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2014년 1월 출시된 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집값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1월 출시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등은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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