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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 돼도 공천 배제한다더니…징역형 신학용 받아들인 안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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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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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이 19일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안철수 “무죄추정 원칙, 문제없다”
더민주 “20석 급해 머릿수 채우기”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안 의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 등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혁신안과 신 의원의 입당이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현역 의원들이 당이 정한 공천룰에 따르겠다고 결의하는 자리에 그동안 무소속으로 남아 있던 신 의원도 참석했다”며 “사실상 입당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자체 혁신안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고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대 혁신안에선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공천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신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그러니 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제 대상인데도 공천 대상이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다. 신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은 15명이 됐다. 다음달 15일까지 20명을 채우면 교섭단체가 돼 총선 전 국고보조금 88억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더민주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허신행 전 장관이나 한승철 변호사에 대해 논란이 일자 안 의원이 직접 영입을 취소했는데 신 의원을 받아들인다니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교섭단체를 꾸리려고 다급해하는 꼴만 보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민주 관계자도 “낡은 진보를 청산하겠다며 당을 나간 안 의원이 혁신의 대상을 영입했다”며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머릿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 합류가 예상됐던 최재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신당에 가지 않겠다. 밖에서 야권 재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안 의원을 만났더니 ‘최 의원은 결국 야권 통합을 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으냐’고 하던데 내 생각과 달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상진, 4·19 단체 찾아 ‘이승만 국부’ 발언 사과=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4·19 단체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영령이 모셔진 자리에서 국부 발언을 쓴 데 대해 큰 질책을 받았다. 4·19 유가족 등에게 사과드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0일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찾은 뒤 광복회를 방문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봉수(63) 전 키움증권 부회장을 영입했다. 충북 괴산 출신인 김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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