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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촌 김성수 친일 분류 타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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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1891∼1955)를 친일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후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은 정당하다”고 14일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0월 1심 판결 이후 4년 2개월 만의 결론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일제강점기 말 매일신보·경성일보 등에 일제의 강제 징병을 독려하고 옹호하는 글을 쓰고,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점이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2009년 6월 결정했다. 이에 후손들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일제 식민지배 하 유력 기업인이자 교육자로서 기업과 학교를 정상적으로 유지·경영하기 위해 일제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워 친일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특별법은 어느 한 사람을 친일 행위자로 규정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개별 행위가 친일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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