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번 주 경제 용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8면

채권 금융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약자로 ‘기촉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근거한 구조조정 방식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채권단중 75%의 동의로 채무 조정, 신규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빚 줄여주고 신규자금 지원
경영난 빠진 기업 살리는 법

채권단 100%가 동의해야 하는 자율협약보다 구조조정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법원이 기업의 회생·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비해 기업 정상화 가능성도 큽니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신용위험평가(A~D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입니다. A·B등급은 정상기업으로 분류되고, D등급은 법정관리 대상이죠.

 기촉법의 시초는 1998년 이헌재 초대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만든 ‘기업구조조정협약’입니다. 채권 금융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채무 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이었죠. 1997년 외환위기로 한보·삼미 같은 대기업이 쓰러지자 다른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영국이 70년대 경기불황때 고안한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를 벤치마킹했죠. 그전까지는 몇몇 대형은행 위주로 명확한 기준없이 자금을 지원하던 ‘협조융자’ 방식에 의존했는데요. 이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외환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1년 기촉법을 한시법(일몰 조항)으로 제정합니다. 일몰 조항이다보니 중간에 없어진 시절도 있었습니다. 2006년 1월~2007년 10월인데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 적용시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LCD와 휴대폰 업체 VK가 어쩔 수 없이 자율협약에 들어갔다가 구조조정에 실패해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촉법 시한을 2년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이 연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기촉법 시한이 연장되기 전까지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촉법 동의절차(채권단 75% 동의)를 적용해 과거 자율협약보다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죠.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